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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이제 임대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전셋값 부담, 청약 경쟁, 부동산 시장 불안정한 상황에 지금 내 집을 마련하는 건 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등장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총 1,713호 규모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공급되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해 공급하고, 입주자가 최소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중형 평형의 아파트도 포함돼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분양선택: 6년 거주 후 본인이 결정
청약통장 불필요
시세 대비 분양가 부담 완화 :
입주 시와 분양 시점의 감정가 평균, 단 분양 시 감정가가 상한선
*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을 강제하지 않고 선택권을 입주자에게 준다는 점입니다. 원하지 않거나 요건을 초과하면 일반 임대주택처럼 계속 거주도 가능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유형별 구분
이번 모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이 중 일부는 분양전환 없이도 장기 임대로만 이용 가능한 비분양형 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든든전세형 : 1,534호 (소득/자산 무관, 시세의 90% 전세)
소득·자산요건 없음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분양전환 선택 자유
월세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 179호 (월세형)
신혼부부, 예비부부, 신생아 있는 가구 등 대상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필요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 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공통사항
6년간 안정적 임대보장
분양 희망 시 별도 신청 가능
25년1차든든전세매입임대주택주택목록(비분양전환형).xlsx
25년1차분양전환형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주택주택목록.xlsx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및 분양 절차는?
LH청약플러스 사이트 바로가기https://apply.lh.or.kr
- LH청약플러스 사이트 접속: https://apply.lh.or.kr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자율 선택
분양 희망 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계약 진행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LH청약플러스
절차: 회원가입 → 모집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확인 문자 수신
필요서류 스캔본 업로드 필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현장 방문 접수처: LH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센터
접수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
유의사항: 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우편 접수 가능 여부
일부 지역에서 등기우편 허용 (공고문 참조)
마감일 도착분만 인정되므로 우편 발송 시 유의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입주 신청서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작성)
- 무주택 세대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가족 구성 확인용)
- 소득확인서류 :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든든전세형 전용 제출서류
- 주택소유확인서류 (무주택 확인용)
- 전세보증금 마련계획서 (전세보증금 조달 증빙용)
- 소득·자산 제한 없음으로, 관련 서류는 생략 가능
매입임대2형(월세형) 제출서류 (신혼·자녀 가구 대상)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 계약서 (예비부부일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 소득 관련 증빙자료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증빙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 소득 포함
- 자산 관련 증빙자료
- 금융자산, 부동산 등 총 자산 3억 5,400만 원 이하 확인용
-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기타 추가 제출 가능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 가구 우선공급 대상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우선공급 가능)
- 보훈 관련 증명서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등)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 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 시 입주 취소 또는 향후 공공주택 신청 제한
자세한 정보 및 서류 양식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필요 없습니다. 일반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6년 뒤 분양을 꼭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원하지 않으면 임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분양 전환 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입주 시점과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며, 분양 시점 가격이 상한선입니다.
Q. 전세형은 월세 부담이 없나요?
A. 전세형은 시세의 90% 전세금만 내며 월세는 없습니다.
Q. 분양 전환 시 소득요건이 있나요?
A. 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합니다.
25년분양전환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Q&A
집 걱정 없는 6년, 그 후 내 집 마련까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당장의 주거 불안과 미래의 내 집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입니다. 특히 청약통장이 없거나 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6년의 임대 거주 후, 시장 가격보다 낮은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정보는 LH청약플러스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더욱 확대해 국민 주거안정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당신,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세요!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