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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이번달 조기 지급)

by issue1425 2025. 6. 9.

    [ 목차 ]

2025년, 우리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금리 변동성,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경제 불안 요인 속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이에 발맞춰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6월 5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에게 시의적절한 현금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소비 진작 및 경기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급금 조기 지급의 배경, 대상과 방법, 유의사항, 그리고 근로자와 기업이 알아야 할 점들을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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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왜 중요할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공제 등이 반영되면 세 부담이 줄어들고, 그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환급금은 단순한 정산의 의미를 넘어서, 근로자의 유동성 확보와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실질적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큰 요즘, 조기 환급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환급금 조회하기

환급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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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경우, 빠르면 6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업의 역할: 신고 기한 내 제출

기업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면, 18일까지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했거나, 국세청이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환급금은 검토 후 6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신속한 환급을 원한다면 6월 10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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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통해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통해 지급됩니다. 기업이 2월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하거나, 자사 자금으로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언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소속 회사의 경리나 인사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예외 상황 – 기업을 통한 환급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하게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 체불 등 정상적인 급여 집행이 어려운 상황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국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6월 24일까지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한 뒤, 6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 조기 환급으로 경제에 숨통을

국세청의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결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선 경제 회복의 촉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한여름을 앞두고 필요한 유동 자금을 제공해주고, 기업에는 직원 만족도와 유연한 급여 운영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제때 신고해야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은 6월 10일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지급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을 통한 환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매우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044-204-2582

홈택스 (https://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