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6월9일 접수 시작(접수처 및 신청서 첨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예기치 못한 비극 앞에 남겨진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 정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참사로 인해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활지원금의 신청 대상, 금액, 방법, 유의사항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및 목적
이번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목적은 10·29 참사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받은 피해자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생활지원금은 다음 두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
여기서 말하는 ‘가구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하며, 다만 부모·자녀·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포함됩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희생자와 피해자 각각의 가구 수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단위: 원)
가구원 수 피해자 희생자
1인 가구 | 730,500 | 1,461,000 |
2인 가구 | 1,205,000 | 2,410,000 |
3인 가구 | 1,541,700 | 3,083,400 |
4인 가구 | 1,872,700 | 3,745,400 |
5인 가구 | 2,186,500 | 4,373,000 |
6인 가구 | 2,485,400 | 4,970,800 |
7인 이상 가구 | 2,775,100 | 5,550,200 |
※ 참고: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은 이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제출: 시·군·구청 민원실 등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 해당 지자체로 신청서 발송
단,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국적국 대사관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행정안전부 생활지원금 신청에서 확인하세요
생활지원금 시·군·구 접수처 및 신청서 양식
생활지원금 이의 신청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심의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가 재검토됩니다.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빠짐없이 챙기세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회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참사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널리 알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비극 이후의 회복은 제도적인 지원과 따뜻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필요한 신청서 서식, 세부 문의는 해당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