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놓치지마세요!)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난 학생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매달 지출되는 월세,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이라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학기 1차 신청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놓치지 말아야 겠지요?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원거리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실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 기숙사비, 수도·전기 요금, 주택임차 대출 이자 등도 포함되며,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신청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09:00 ~ 6월 23일(월) 18:00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 6월 30일(월) 18:00
* 가구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주소를 확인해 원거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조건은 필수로 충족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2025년 2학기 재학생 (휴학생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 39세 이하 미혼자
성적 기준 충족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70점(100점 기준) 이상
원거리 진학자: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이 있는 지역과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 인정 기준
대도시권역: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서로 다른 권역 간 이동 시
시지역: 대학이 위치한 시와 인접(경계를 맞댄)하지 않은 시에 거주하는 경우
군지역: 해당 군 외 지역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
※ 도서지역, 교통단절지역 등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도 대학 및 재단 확인 절차를 통해 인정 가능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연간 최대 240만 원
지급시기 및 방식: 학생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 후 실비로 지급
지급은 매달 또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며, 학제 및 학생별 한도 내에서 관리됨
즉, 선지급이 아닌 사후 정산 방식이며, 제출된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비용 내용
임차료: 월세, 전세, 보증금,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이자비용: 주택임차를 위한 대출이자
수선·유지비: 주거 공간의 수리, 수선에 소요된 비용
관리비 및 공공요금: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등
※ 주의: 보증금 환산금액과 이자비용은 중복 청구 불가. 예를 들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대출이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s://www.kosaf.go.kr
모바일 신청: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이용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가구원 동의 누락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한 장학금 그 이상입니다. 타지에서 홀로 거주하며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제도적 지원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