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변동 내용 최신 완벽 정리)
기후 변화와 이상기온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은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와 혹한이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오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진행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여름·겨울로 나뉘었던 바우처 금액을 통합 운영하여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지원 방식, 신청 방법, 새로운 제도 변화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하거나,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결제하는 방식중 수급자 본인의 생활 여건에 따라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단순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영유아: 만 7세 이하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이러한 기준은 에너지 사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세대를 고려한 것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입력 가능)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기간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
: 2025년 6월 27일 ~ 2025년 6월 30일
: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0월 12일
: 2025년 12월 말 중 2~3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의 달라진 점 : 여름·겨울 바우처 통합 운영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존에는 여름용(냉방)과 겨울용(난방) 바우처가 구분되어 지급되었으나, 2025년에는 냉방과 난방을 통합해 하나의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이로써 수급자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급한 가정은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되는 가정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성과 효율성이 모두 개선된 셈입니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확대
에너지바우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신청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지원에서 소외되는 가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
본 서비스는 약 4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서비스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찾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를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1:1 맞춤형 지원 연결까지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돕는 복지의 현장화를 의미합니다.
신청시 유의 사항
-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 (☎ 044-203-5161)
문의 전화: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맺는말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냉난방 없이 살아야 하는 여름과 겨울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정부 지원금이 아닌 생존과 존엄을 위한 필수 복지 수단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기간의 여유, 사용의 자율성, 그리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층 진화했습니다. 본인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복지제도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가 따뜻하고 시원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바우처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